장기 저작권료 체납 OTT 사업자 관련 토론회. 사진ㅣ한국음악저작권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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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음악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치고자 업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았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장기 저작권료 체납 OTT 사업자, 이대로 방치 괜찮은가?’라는 발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주관 토론회가 진행됐다. OTT 사업자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로써 자리에는 한국영화감독조합의 이윤정 감독,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의 김병인 대표, 한음저협 황선철 사업2국장, 오아시스레코드 김용욱 대표, 이도연 작사가, 박성일 음악감독, 가수 이세준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사회를,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발제를 제시, 쟁점을 바라봤다.
먼저 권리자 단체 1차 토론회에는 이윤정 감독, 김병인 대표, 황선철 국장이 나섰다. 이 감독은 “OTT 시대의 창작자에게 신탁업체 활동 보장은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OTT 시대란 OTT가 제작 투자를 하라는 시대라는 뜻이 아니라 OTT로 모든 작품의 수익이 빨려들어가는 시대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작자와 제작자는 고사하고 있는데 OTT가 흑자를 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는가. 창작, 제작, 유통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K콘텐츠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OTT 플랫폼의 저작권료 지급 중요성을 피력했다.
또 이 감독은 “미지급으로 인한 음악 시장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문체부와 국회는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 적극적 의무가 있다”며 “중재자의 역할에 안전하게 머무르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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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OTT 저작권 지급은 당연시 이뤄져야하는 중요 계약 사안이라고 밝히며 “창작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 창작물이 시장에 공개된 후 거둔 상업적 성과에 비례하는 후속적인 대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바라봤다. 김 대표는 OTT 플랫폼들이 마치 매절계약이 문제없이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매절계약에 대해 “얼마나 폭력적인 논리인가”라며 “사람을 전체적으로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크게 지적했다. 매절계약이란 한꺼 번에 얼마 간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 발생하는 금전적 대가(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유럽 경우, 지난 2019년 유럽의회가 온라인스트리밍 플랫폼들도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시장성과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법을 하자, 넷플릭스는 2020년 3월, 독일 창작자 단체와 정당한 보상 지급에 합의했다. 이 부분에 대해 김 대표는 “넷플릭스와 국내 OTT의 인식과 실력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이길 수 없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 국장 역시 “현 미디어는 OTT 중심으로 콘텐츠가 대거 개편되고 있다. 갑이 아닌 ‘을’의 위치인 저작권자들은 최대한 계약에 대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음악 시장논리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며 “매절계약의 성립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 국회에 발의됐던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방법이 있다. 법 제도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세 토론자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정당한 입법을 요구하며 절실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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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창작자 토론에는 오아시스레코드 김용욱 대표, 이도연 작사가, 박성일 음악감독, 가수 이세준이 나섰다. 먼저 이도연 작사가는 “창작자들은 개개인이 음악이라는 지적재산을 만들고 파는 자영업자라 볼 수 있다. 거대 OTT 기업들의 말단 하청업체라 할 수 있다. 그런 창작자들도 전성기가 있고 이 기간 동안 원활하게 수입을 얻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OTT는 프리미엄, 스탠다드 이용권 등 상품으로 이용료를 받고 유료로 운영하면서 왜 정작 본인들은 음악이라는 상품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루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룹 유리상자 출신인 이세준도 “우리 같이 힘없는 창작자들은 OTT 대기업 앞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돈을 못받더라도 한 번만이라도 그 기업들과 일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음악가들이 많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자행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부당한 일들을 방지하고 힘없는 사람이 최소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법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꼭 우리 음악인들의 입장을 알아주길 바란다. 더는 미루지 말고 OTT사업자들은 정당한 저작권료를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은 음악 저작권료 지급을 수년간 미뤄왔으며 그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지급 지연을 넘어서 저작권자와 창작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저작권 신탁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국내 OTT 업체들은 저작권법 상 사전 이용허락 원칙을 무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TT 업체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징수규정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초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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