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9단독(김예영 판사)은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의 황현진(38)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황 대표의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와 함께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롯데 아쿠아리움 벨루가 '벨라'의 방류 시위를 주도한 환경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의 황현진 대표가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재판이 끝난 뒤 피켓을 들고 있는 황 대표의 모습. 2024.09.26 doso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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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 측은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수리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가 처음에는 견적서를 통해 7억 원의 피해를 주장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취하하고 피해 불상으로 (기재) 했다"며 부동의했다.
황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롯데호텔 측이 자연 방류를 발표한 뒤, 관련 법에 따라 방류 기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2년 말까지 벨라를 방류 적응장으로 이송하겠다고 말했지만 그해 12월 중순이 됐음에도 시도를 하지 않고 전시를 지속했다"며 "(또한) 벨라가 이상 행동 보이면서 심할 경우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 여론을 환기해 롯데에게 방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자는 절박한 생각 끝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를 SNS를 통해 송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롯데가 2019년에 자연 방류를 결정했기 때문에 전시 영업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일견 구성요건이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당행위라서 위법성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한국 정부가 고래 감금이 반복되자 관련 법을 개정해 돌고래 수입 금지에 이어 고래목 동물 사육을 금지했음에도 벨라는 2022년까지 전시돼 왔었다"며 "이에 롯데 아쿠아리움 측에 이메일 방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의했지만 소통을 거부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위급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시 중단과 방류 약속하는 퍼포먼스 그 과정에서 수조를 훼손시키는 경미한 피해가 있었지만 그보다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고래 수족관 감금을 금지시키고 바다로 돌려보냄으로써 한국 사회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롯데와 같은 대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공판 이후 취재진과의 자리에서도 "(롯데 측이 최초로 요구한) 7억 원이라는 수리비도 시민단체의 입을 막기 위한 과도한 탄압적인 행위"라며 "좁은 수조에 갇혀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벨루가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징역 1년 구형은 부적합하고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내 벨루가 전시 수조 유리창에 접착제를 뿌려 '벨루가 전시 즉시 중단하라'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하는 과정에서 수조 외벽에 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롯데월드 측은 수컷 벨루가 '벨로'와 '벨리'가 각각 2016년과 2019년에 폐사해 동물학대 논란이 일자 2019년 10월 '벨라'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황 대표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14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전망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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