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5년 전 1년간 교제했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기획하는 과정들을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강도살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2명의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었으며 범행으로 인해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며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며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가방을 왜 가지고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재물을 탐내지 않았고 가방을 들고나올 때도 인식을 못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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