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의 5% 공원녹지로 공공기여' 의무 조항도 삭제
안양 평촌신도시 |
안양시는 26일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1구간(현재 용적률과 기준 용적률 사이)에서 15%를 적용하기로 한 공공기여율을 1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조례 입법예고와 관련해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 1구간 공공기여율을 줄여달라는 다수의 요청이 나오자 이를 수용해 '대지면적의 5%를 공원녹지로 공공 기여한다'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시는 대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단지별 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 방식 중 공원부지 확보를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단지 내 조경 및 옥상 녹화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평촌신도시재건축조합과 면담한 최대호 시장은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평촌 신도시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 공원 등 녹지공간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4일 공공기여 비율을 1구간 15%, 2구간(기준 용적률과 최대 확보 가능 용적률 사이) 41%로 하는 내용의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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