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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안전장치 오작동'…'배선 누가 만졌나'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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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에 안전장치 점검하라 명시…주기 점검 이뤄지지 않아

배선 임의 변경 '누가' 했는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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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의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4개월여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원안위는 26일 201회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는 안전 장비가 작동하지 않게 임의 조작돼 일어난 일로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원안위는 장비 안전장치 임의 해제에 대해 최대 450만원, 작업자가 안전 기준치인 선량한도를 초과해 피폭된 것에 대해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로 최대 6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규명되지 않은 인터락 배선 오류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 할 예정이다.

안전장치 오류 생겨 피폭, 연간 허용치 188배 노출

원안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 피폭과 관련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정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장치(인터락 오작동) 오류'로 방사선 방출이 지속돼, 방사선 직접 노출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관리감독 절차 미흡 △인터락(안전장치) 임의 조작 △안전수칙 미준수 △정비작업 부재 등으로 발생했다고 봤다.

전국삼성노동조합과 정비작업자들이 주장한 사고 후 부실한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피폭의심 상황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구두보고하고, 당일 오후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치료가 이뤄졌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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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자 2명의 피폭선량은 작업자 A씨의 경우 유효선량 15mSv(밀리시버트), 피부(손) 등가선량 94Sv(시버트), 작업자 B씨의 경우 130mSv, 피부(손) 등가선량 28Sv로 나왔다. 작업자 모두 손의 등가선량은 선량한도 0.5mSv를 한참 초과했는데 이들의 등가선량은 연간 최대 허용치의 188배와 56배에 달했다.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한 번 촬영할 때 0.1mSv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엑스레이 촬영 9만 4천번을 한 양과 맞먹는 것이다.

원안위는 피폭자 2명 외에도 기흥사업장 내 최근 3년간 정비 이력을 가진 모든 사람(37명)과 사건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일반작업자(12명)에 대해서도 건강 진단을 요구한 결과 정상판정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해당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기흥사업장 내 동일 장비(7대)에 대해서 정비행위 중지 명령 조치를 내렸다. 원안위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주) 모든 사업장의 방사선발생장치(147대) 인터락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 피폭자 2명의 치료 등에 대해 원자력의학원과 피폭자의 치료현황 지속 추적관찰하고, 사업자에게도 후속조치 현황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더불어 기존 사업자의 시정조치와 원안위의 추가 조치 요구를 포함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에도 남는 의문…누가 배선장치를 만졌나

이번 조사결과에서 방사선 차단장치인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원안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에 방사선인 X선을 비추는 측정 장비'로 작업자 2명은 전원을 켠 채 장비 오작동과 관련 점검을 진행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됐다. 보통 방사선이 노출되면 인터락이 작동해 방사선을 차단하는 데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인터락 오작동의 배경으로 배선 변경이 지목됐는데, 배선 변경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해당 장비에 대한 안전 관리 및 감독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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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관계자는 "3년 이내에 정비한 이력이 있는 작업자를 전부 찾아서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누가 작업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방사선 안전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상당히 부재했고, 절차화하고 기록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인터락 장치에 대한 임의조작도 문제지만 인터락에 대한 주기 점검도 없었다. 장비의 설명서에는 인터락을 주기 점검에 대해 명시 돼 있지만 실제 적용을 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부족한 인식은 해당 장비 점검 당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서' 부재에서도 드러났다. 보통 장비를 점검할 경우 사안에 맞는 절차서를 참고하거나, 없을 때는 임시 절차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고려가 없었다.

원안위는 "2019년 발생한 서울반도체(주) 피폭사건을 계기로 원안위가 신고대상 방사선발생
장치 사용 및 취급주의 사항을 배포했지만, 준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터락 외에 2차 방지 장치의 '경고등'도 미약하게 작동했다. 해당 장비에 방사선 방출 경고등이 있는데 수명이 긴 LED 방식의 전구로 교체 됐는데, LED 전구의 경우 크기도 작고 빛이 희미해 식별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원안위 관계자는 "기존의 필라멘트 방식이 더 밝아 파악하기 좋은 상태였는데 필라멘트가 자주 이제 끊어지고, 해당 필라멘트가 모두 단종되면서 교체 수요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있는 같은 장비 8대 모두 LED램프로 교체됐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인력도 사업장 규모에 비해 매우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내 허가 대상기기 한 대 를 포함해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가 694대가 있는데 방사선 안전 관리자는 2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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