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전경. [사진 삼성전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원안위는 26일 개최한 제2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보고했다. 사고 발생 이후 직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벌여온 원안위는 해당 사업장이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기술 기준 미준수, 방사선 장해 방지조치 미준수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최대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정비하던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사선 발생장치란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물질 두께를 분석하기 위해 X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다. 정상 작동시 X선을 차단하는 차폐체를 열면 인터락(안전장치)이 자동으로 작동해 X선이 방출되지 않는다. 사고 당시 직원들은 장비 전원을 켠 상태로 차폐체를 열고 작업을 했다. 이때 인터락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작업자들의 손 부위가 X선에 노출됐다.
원안위 조사 결과 피폭된 두 직원의 손 피부에서는 피폭된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이 각각 94㏜(시버트)와 28㏜ 검출됐다. 안전 기준치인 선량한도(연 0.5㏜)를 각각 188배, 56배 초과한 수치다. 이중 1명은 인체 전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전신 유효선량이 130m㏜로 기준치인 연간 50m㏜를 초과하기도 했다. 현재는 둘 다 원자력의학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피폭 사고 특성상 환자 상태는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밝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피폭사고 개념도. 사진 원안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원안위는 기흥사업장에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안을 요구했다. 신고대상 기기에 대한 안전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대상 방사선기기를 30대 이상 보유한 곳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안위 측은 “점검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