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긴급 제왕절개 후 19일 만에 사망
法 "범행 매우 잔혹…심신미약 상태도 아냐"
26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함께 명했다.
전주지방법원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지난 3월2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함께 있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치료 중 숨졌으나 태아는 긴급 제왕절개를 통해 구조됐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아기는 결국 태어난 지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1시간 만에 전북 김제에서 붙잡혔다. 그는 경찰 검거 과정에서 자신의 목에 자해행위를 해 긴급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조사에서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감형을 위해 줄곧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겼는데도 다시 흉기를 주워 들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다"며 "사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설명해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반박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