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동위는 1985년 5차 회의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특히 이번 회의는 JDZ 종료 통보가 가능해지는 시점을 9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일본과 협정을 연장하는 문제를 포함해 협정 종료 이후 새 협정 체결, 일본의 협정 파기에 따른 독자 개발 결정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양측 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광구는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해역으로 1970년대 한국이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한 잠재적 석유자원 매장지다. 한·일은 1974년 7광구 전체 및 인접 제주 남쪽을 포함하는 총 8만2557㎢의 해역을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의 JDZ를 체결했다.
국내 대륙붕 해저광구 설정 현황 [그래픽=외교통상부] 2024.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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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50년이다. 1978년 6월 발효됐으므로 2028년 6월에 유효 기간이 종료된다. 만료 3년 전부터는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6월부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 의사를 상대국에 통보할 수 있다. 만약 양국 모두 종료 통보를 하지 않으면 협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일은 이 협정에 따라 1978년부터 공동 조사에 착수해 7개 지점에서 시추를 진행하고 이중 3개 시추공에서 소량의 석유와 가스를 발견했으나 당시에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일본은 2002년 공동탐사 이후 공동개발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한국의 공동위 개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일본이 7광구 한·일 공동개발에 나서지 않게된 배경에는 대륙붕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의 흐름의 변화가 있다. 1970년대 초 대륙붕 영유권은 그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속한다는 '대륙붕 연장론'이 대세였으나, 1980년대 들어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중간선 기조'로 바뀌기 시작했다. 만약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JDZ의 90%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은 개발권을 독점하기 위해 JDZ 연장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일본은 현행 JDZ가 국제법 환경이 지금과 같지 않던 시기에 맺어진 것이며 새로운 협정 체결 또는 협정 종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 2월 "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협정을 유지하기보다 '중간선 기조'에 근거한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명 정부는 일본과 현행 협정을 연장해 공동개발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번 공동위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문제는 지금 협정 체제를 연장하면서 협의할 것이냐, 협정이 종료된 상태에서 협상하느냐는 것"이라며 "저희는 (협정 체제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일본이 협정을 종료시키더라도 국제법상 일방적으로 독자 개발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일본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시킬 경우 중국이 이 해역의 대륙붕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새로운 분쟁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공동위에서 이같은 점을 들어 협정을 연장하고 한·일 공동의 추가 탐사를 통해 경제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일본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39년만에 공동위가 다시 열리게 된 것은 공동위 개최 의무를 담은 협정 내용을 근거로 일본을 오랫동안 설득한 결과"라며 " 협정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양국이 협정 문제를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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