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26일 살인 혐의로 A(3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순천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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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B(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만취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오전 3시쯤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행인과 시비를 벌일 당시에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 경찰은 거리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전후 행적을 추적했다.
범행 시각에서 체포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1.5㎞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배회한 경로상의 한 주차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발견했다.
A씨와 피해자는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동네 주민으로 확인됐다. B양은 당시 친구를 배웅하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A씨와 피해자의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는지, 범행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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