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명 씨를 불러 고소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명 씨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매체 기자 2명과 편집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9일 고소했다.
이 매체는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다른 지역구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지난 5일 보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장을 접수해 서울청 반부패 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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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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