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 구조조정·개선 필요"…워크아웃 제도 개편 작업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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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구조조정 전담 조직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둔화로 부실기업이 확대되자 선제적 관리에 나서는 한편,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 제도 손질에 나선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올해 10월 15일에서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 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구조개선과는 2014년 신설됐다. 당시 건설, 조선, 해운 등 경기 악화로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등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에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업구조개선과는 기업 신용위험도 분석, 구조조정 지원, 주채권은행 관련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며 기업 부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채권단과 구조조정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왔다.
사실 기업구조개선과는 2020년 12월 31일 해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기업 경영 환경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운영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했다.
이후 레고랜드 사태와 태영건설 워크아웃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기업경영 환경은 더 악화됐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위기까지 겹치자 금융당국은 다시 한번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늘렸다.
당국이 기업 구조조정 전담 조직 운영을 재차 연장하기로 한 것은 최근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임계점에 다다르면서 기업들이 극한으로 내몰리고 있어서다.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전담부서를 통한 관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계기업비중은 기업 수와 차입금 기준으로 각각 16.4%, 26.0%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상승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하회하는 기업이다. 일명 좀비기업이라고도 불린다.
한은은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의 재무성과 및 자금조달여건 등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분석해 보면, 업종 내 한계기업 증가는 정상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현금흐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중장기적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적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금융위기 진행 중인 워크아웃 제도 개편 작업도 기업구조개선과에서 주도하고 있다. 앞서 기업구조개선과는 ‘기업 구조조정 제도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발전 방안’이라는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12월 워크아웃 제도의 근간이 되는 기촉법 재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부대 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금융위는 내년까지 최종 정책 방향을 확정해, 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제도를 절충한 새 정책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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