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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사각입는데 삼각팬티가 왜 있지"…아내車 블박 뺐다 남편 '처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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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몰래 아내의 불륜 증거를 수집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아내가 형사고소를 예고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몰래 아내의 불륜 증거를 수집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아내가 되레 형사고소를 예고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7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다는 A씨는 급여를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

맞벌이 부부라는 A씨는 "얼마 전부터 아내가 말수가 부쩍 줄었고 회사 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옆에도 못 오게 했다"며 "처음에는 회사에 일이 많은가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새벽 아내가 누군가와 소곤소곤 전화 통화하는 소릴 들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다음날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살펴봤고 불안한 예감이 현실로 나타났다. 예상한 것처럼 아내는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대화 내역을 촬영했고 자동차에서 남성용 삼각팬티를 발견했다. 평소 A씨는 사각팬티를 입기 때문에 본인 속옷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했다.

아내 차량 블랙박스에서는 아내와 상간남 간의 부정행위를 비롯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그간의 증거를 근거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아내는 A씨에게 형사고소를 예고했다고 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는 "아내 휴대전화를 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이 됐다는 점이나 상습범이 아니라는 점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아내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갖고 나온 행위도 형법상 자동차수색죄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참작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위법행위로 수집한 불륜 증거가 이혼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형사사건은 위법수집증거 능력을 배제하지만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은 무조건 배제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고의로 스파이앱을 설치해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가정법원 재판부가 부정행위 증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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