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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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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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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5일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조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진행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저희 딸은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 대표는 당시 통역사가 면허를 반납한 것을 '철회(revoke)'했다고 표현하자 "철회가 아니라 반납을 했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voluntarily)"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 대표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 대표 측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학위 반납'이라는 표현을 했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기에 사실에 부합하는 발언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민 씨는 지난 2022년 1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가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씨는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한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소송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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