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현대중공업 상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교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자료 파기 행위가 공정위 조사를 대비한 것일 뿐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 인멸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향후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증거를 없앴다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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