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고발 사건 배당, 본격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7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23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불거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의혹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의혹은 김 전 의원이 지난 4·10 총선 공천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를 포기하고 경남 김해갑 출마선언을 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에 고발된 것은 첫 번째 의혹이다. 그러나 고발된 혐의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수사를 서두르라는 취지로 질의하자,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범위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발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