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측 '심신미약' 주장…재판부 "심신미약 상태라 보이지 않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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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복 운전을 저질렀고, 음주 단속을 피하면서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했다"며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8명과 합의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승용차와 경찰차 2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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