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퇴직·개인 3층 연금은 기본
주식배당, 유력한 창출원이지만
배당소득세 부담이 활성화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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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설계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노후준비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저마다의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재무적 차원에서 본다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사망 시점까지 현금흐름이 마르지 않게 하라!’. 이 목표에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먼저 은퇴 전부터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을 준비하는 것이다. 3층 연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론 기존 자산을 통해 셀프 연금을 만드는 것이다. 셀프 연금은 임대사업, 배당, 이자 등의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자산에 투자하거나 보유 자산에서 일정액이나 일정 비율을 인출해서 생활비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기존 자산에서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주택연금이 전형적인 사례다. 보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망 시점까지 현금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게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현재 3층 연금, 임대사업, 주택연금 등은, 사람마다 판단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돼 있는 것 같다. 이자 수입은 시중 금리와 예치 금액에 따라 현금흐름이 결정되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주식 배당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당은 가장 확실한 현금흐름 창출원이자 기업 성장의 과실은 공유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과 달리 투자 금액이 적더라도 장기적으로 현금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모아나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들이 배당을 통해 현금흐름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에는 불리한 점들이 적지 않다.
먼저 기업들의 주주에 대한 인식이다. 배당을 꾸준히 지급해 나가는 기업은 주주들을 배려하는 기업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물론 기업이 배당보다는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은 자본 재배치이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배당이나 자사주 형태로 주주들과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 국내 기업 중 미국처럼 장기간에 걸쳐 배당금을 증액시켜 나가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
이런 현상에 대해 기업들의 인식 못지않게 배당소득세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받아도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아 최대 49.5%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굳이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느니 다른 절세 방안을 찾는 게 더 조세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배당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료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일부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그 금액이 많으면 비례해서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못 박듯 주장한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 자르듯 완벽한 제도나 논리가 존재할 수 없다. 비용·편익 개념에 따라 바라봐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과 같은 세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이 공유하는 게 하는 것이 좋을까. 대주주들이 자신들이 물적분할과 같은 편법을 동원하면서 배당을 잘 주지 않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배당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더 적합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두 가지 중 현재와 미래를 고려할 때, 어느 쪽이 비용 대비 편익이 높은가를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배당소득세를 개편하자는 측이나 부자는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측이나 자신들의 논리는 분명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회의 변화에 맞는 정책이다. 과거에 옳다고 현재에 옳은 것도 아니고 현재에 옳다고 미래에도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집이 아닐까. 자본시장 밸류업 과정에서 배당에 대한 지금 보다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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