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매매'의 경우 피해 아동 만 19세 이전에는 공소시효 남아 처벌 가능
브로커는 500만원 챙겨…과거 서울·경기 등지서 활동하다 처벌받기도
광주 북부경찰서. 박성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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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를 구해 아이를 출산한 뒤 돈을 건넨 불임부부와 대리모, 브로커 등이 14년 만에 붙잡힌 가운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검찰 송치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대리모 30대 여성 A씨와 대리출산을 의뢰한 50대 B씨 부부, 이들을 연결한 브로커인 50대 C씨 등 4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B씨의 정자를 자신의 난자에 이식하는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임신했다. 해당 병원은 A씨와 B씨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리출산은 난자나 정자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상황에 해당해 생명윤리법에 따라 처벌된다.
생명윤리법 제27조 제3항은 난소가 없거나 문제가 있어 더 이상 정상적인 난자를 생성하지 못하는 여성이 임신을 원하는 경우 타인에게 난자를 기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조건으로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유인해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해당 혐의를 적용할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가 적용되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공소시효가 유지돼 처벌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해 아동이 만 19세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하기 시작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매매 혐의는 아동 학대 행위 포함돼 현재 만 13세에 해당하는 B씨 부부 아이의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4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해 브로커를 통해 B씨 부부에게 전달했다. A씨는 대리 출산 대가로 B씨 부부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계좌로 1800여만 원을 송금한 뒤 생활 지원금이나 검사 비용 등을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B씨는 난임 부부가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대리출산 전문브로커 C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부부는 C씨에게 대리모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A씨 보상 비용의 10~20%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 가량을 B씨 부부에게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C씨는 해당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비슷한 기간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과거 B씨 부부는 아이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집에서 출산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사실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구청 지난해 말 아이의 임시 신생아 번호에 대해 출생 신고가 누락된 점을 확인하고 임시 신생아 번호에 보호자로 등록된 A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이들에게 자백을 받아냈다.
B씨 부부는 현재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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