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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23명 화재참사' 아리셀 박순관 대표 재판, 합의부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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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관련 책임자들 사건 재정합의 결정

뉴시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사진 오른쪽)이 8월28일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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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책임자들이 합의 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파견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화재 책임자들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재정합의란 사안의 중요성이나 사회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 사건을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건은 단독 재판부가 맡게 돼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경우 예외로 뒀다.

박 대표의 사건은 당초 수원지법 형사4단독부에 배당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사건의 중대성 등을 살펴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로 재배당한 것이다.

아직 심리를 맡게 될 합의 재판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30일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메이셀 등으로부터 전지 제조공정에 근로자 320명을 파견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번 화재가 ▲근로자 생명·안전보다 이윤을 더 앞세운 회사의 경영방식 ▲다수의 사고 징후에도 위험을 방치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극도의 안전불감증 ▲불법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아리셀이 모회사 출자 등으로 자금지원을 받고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관리자 퇴사 후에도 약 4개월간 공석으로 방치한 뒤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직원을 형식적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해 뒀다는 것이다.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임의로 해체하고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비용절감을 위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고위험 전지 생산공정에 대한 안전교육도 없이 공정에 투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박 본부장이 국방부 납품용 전지의 불량을 숨기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검사에 제출한 수검용 전지를 바꿔치기 하는 등 위계로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고는 6월24일 오전 10시31분께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대다수는 외국 국적으로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며 한국인은 5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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