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해당 시행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완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처분은 적법했다며 성남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는 입주 당시 옹벽 길이가 300m, 높이가 50m로 법령 위반 소지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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