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대법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승인 거부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승인 거부 정당"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해당 시행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완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처분은 적법했다며 성남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는 입주 당시 옹벽 길이가 300m, 높이가 50m로 법령 위반 소지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성남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