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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서영대 이사장 일가 전횡 적발…총장 부인에 억대 '불법 퇴직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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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법인 이사 8명 '파면' 추진

이사장 사위 총장…아들은 간부, 딸은 부교수 채용

아들은 경력 없는데 직원 채용서 9급→5급 높여줘

딸은 대학 직원 경력 두고 "산업체 경력" 인정해줘

법인 이사회 회의록 허위로 작성하고 은폐 정황도

대학 "법률상 해석 여지…자율성 반영 못해 아쉬워"

뉴시스

[세종=뉴시스] 광주 서영대학교 대학상징. (자료=서영대 홈페이지). 2024.09.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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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광주의 한 사립 전문대가 이사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꾸미고 정관을 고쳐 고위직 배우자에게 억대 수당을 줬던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사장, 총장을 비롯한 법인 이사 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파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3~4월 광주 북구에 있는 사립 전문 서영대학교와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을 상대로 벌인 종합감사 결과를 27일 이같이 공개했다.

아울러 윤모(89) 이사장과 김모(62) 총장 등 이사 총 8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재무감사 동안 이 학교의 회계를 살피는 과정에서 더 많은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올해 3월18일부터 4월5일까지 보름간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서강학원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참석하지 않은 임원이 마치 회의에 나온 것처럼 회의록을 총 27차례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종합감사에 나서겠다고 통보하자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감사 과정에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위직 A는 공과금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돼 있음에도 자신을 비롯해 보직을 맡은 교직원 15명에게 구체적 기준 없이 특별 상여금을 줬다.

각종 공과금이 밀려 4년간 1297만원이 연체됐는데, A 자신은 매년 특별상여금 총액의 54~59%를 챙겼다. 연간 1억4000만원에서 1억7500만원 사이에 이른다.

지난 2022년 A는 결재권자인 법인 고위직 B의 도장이 아닌 자신의 도장을 날인해 자신에서 1억4000만원 상당의 특별상여금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B는 이 대학 법인 이사장 윤모씨, A는 윤모씨의 사위인 이 대학 총장 김모씨로 파악됐다.

김모 총장이 운영한 서영대는 총장의 자녀를 직원 또는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당초 공표했던 채용 방식을 임의로 바꾸거나 부풀린 경력을 인정하기도 했다.

서영대는 김모 총장의 아들 김씨가 뽑힌 일반직원 신규 채용 과정을 당초 공개채용으로 운영하다 임의로 특별채용으로 바꿨다. 김씨는 별다른 경력이 없었으나 9급이 아닌 간부급인 5급으로 직급을 높여서 뽑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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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된 김씨는 군복무를 한 것 외에 이렇다 할 경력이 없으나, 대학 측은 '법무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라는 점도 정성적인 경력이라고 감사 과정에서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서영대는 김모 총장의 딸 김씨가 자격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부교수로 임용했다. 서영대 직원으로 재직한 3년 11개월을 산업체 경력으로 해석한 것이다. 연봉도 명확한 기준 없이 높여 줬다고 한다.

김모 총장이 이사로 참여 중인 법인 이사회에서는 총장의 부인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주기 위해 정관에 정해진 기준을 불법적으로 고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법인 서강학원은 2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에게 명예 퇴직수당을 주도록 정관에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15년으로 완화했다. 이로써 김모 총장의 부인 C씨는 18년을 재직했음에도 1억1789만원을 지급 받았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은 사립대가 교직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주려면 적어도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더 나아가 법인은 '윤모 이사장이 고령을 이유로 먼 거리에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근거로, 이사장 직무대행을 뽑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인감도장을 법인 사무국장에 맡겨 대리결재를 하기도 했다.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위 행위도 적발됐다.

서영대는 교직원들이 2020년부터 감사 시기인 올해 초까지 개인 카드로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쓴 870여만원을 '회의비', '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잡아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교비에서 줬다.

한 직원은 업무용 하이패스 카드를 개인 소유 차량에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총 128만6000원을 썼다.

교육부는 서영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에 김모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또 부당 채용된 김모 총장의 딸인 김모 부교수의 임용도 취소하라고 했다.

김 총장을 비롯해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서영대 관계자는 3명이다. 교직원 8명은 경징계, 4명은 경고, 2명은 주의 등 총 17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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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4.09.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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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육부는 서영대와 법인을 상대로 기관경고·주의 등 34건의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합계 2억9198만원의 자금을 회수하는 등 재정상 조치도 명했다.

서영대 측은 입장문을 내 "감사 처분에 따른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며 "신분상 조치는 교원 및 직원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행했고, 시정 등 조치사항은 감사 결과를 존중해 완료 및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학교법인 서강학원 및 서영대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서 언급된 조치 사항에 따라 법인 및 대학 운영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며 "조치 대상자들의 반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영대는 구성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두고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법률상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서영대 측은 뉴시스가 윤모 이사장과 김모 총장 등 이사 전원 및 김모 총장의 해임을 요구 받은 점에 대해 묻자 "그런 점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만 답했다.

교육부 감사관실은 소관 부서에 이번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과 이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달 받은 감사 결과 검토를 마치고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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