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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대법, 간호사 골수 채취 의료법 위반 사건 공개 변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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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음달 8일 의료법 위반 사건 공개 변론

소부 사건으로는 역대 네 번째…2년 7개월 만

간호사에 '골막 천자' 지시…의료행위 여부 쟁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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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은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실시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의 공개 변론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2022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 피고인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 법인이다. 병원 소속 의사들이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시켰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골막 천자는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해야만 하고,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나 위임 아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의사의 현장 입회 여부를 불문하고 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를 직접 수행한다면 진료보조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개 변론에선 의료행위인 골막 천자의 법적 성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는 간호사에게 진료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없다.

골막 천자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간호사의 골막 천자의 시행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골막 천자를 진료보조행위로 본다면 의사의 적절한 지시·감독이 있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건에서 골막 천자를 시행한 간호사가 의료법상 전문간호사였는데,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차이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 변론에선 검사와 피고인 양쪽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 참고인들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는 정재현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과 조병욱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장이 출석한다.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는 윤성수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배성화 대구가톨릭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최수정 성균관대 임상간호대학원 교수가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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