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동자 가입 결의 유발"…대법, 테러단체 가입 선동 첫 판례 이데일리 원문 송승현 입력 2024.09.27 16:2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