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순천 시내 한복판에서 10대 여학생이 흉기로 피습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묻지 마 범행'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30대가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에서 음주운전 사실도 인정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어제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개요를 정리해 주시죠.
[김성수]
26일 새벽 0시 44분경입니다. 전남 순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친구를 배웅해 주고 돌아오고 있던 10대 여고생이 3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 피습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인근에 있던 목격자가 싸움을 하는 것인 줄 알고 싸움을 말리려고 다가오니까 이 남성이 도망갔습니다. 현장을 이탈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목격자가 상황을 보니까 이 여성이 공격을 많이 당한 상태였고 저 남자 알아요? 이렇게 했더니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에 이르렀던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오전 3시경에 다른 사건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만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거기서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흉기로 피습했던 이 남성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경찰에서 이 남성의 신원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지금 관련 영상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실루엣만 보이지만 아주 끔찍하고요. 가해자는 어떤 사람으로 특정됐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현재 CCTV에 나왔던 남성으로 특정된 것이고 그리고 현재 경찰에서 이 남성의 동선을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던 현장 인근의 식당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그리고 식당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흉기 자체는 주차장에 버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통화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흉기 감식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일단은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에 경찰은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김성수]
맞습니다. 경찰에서 현재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당에서 지금 나와서 이런 범행이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봤을 때는 식당에서 나오고 바로 눈에 띄었던 사람이 이 피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이 피해자를 쫓아가서 이런 범행을 한 것 자체가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무차별적인 살인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 무차별 살인이라고 한다면 살인이라는 범죄의 판단함에 있어서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신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에 흉기를 가지고 여학생에게 접근을 한 건데 술을 많이 마셨다고 본인이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금 전 영상을 보면 주차장에서 달려가는 모습 보면 술에 취한 사람이 맞는가, 그리고 주차장에 흉기를 버렸다고 하면 이거 계획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김성수]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현재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 보면 범행 당시 실제로 술이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날 정도였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다 한다면 어느 정도의 양을 마셨는지도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에서 뛰어가는 그런 모습 같은 경우에는 비틀거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3시에 체포될 당시에는 만취된 상태였다고 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중간에 알코올의 농도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볼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정황을 파악해야지 이 죄의 형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식당을 얼마나 운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그동안 식당을 운영해 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흉기로 여고생을 찌르고 또 지나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붙었는데 범행 동기 혹시 진술한 게 있습니까?
[김성수]
아직까지 범행동기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범행을 했는지도 당연히 진술할 수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진술을 여러 가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핸드폰 포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혹시나 지인이었다든지 아니면 지인의 지인을 공격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시신에 대해서도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신의 부검이나 이런 결과를 통해서도 전체적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남성이 자신이 만취한 상태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혹시나 나중에 수사 과정이나 기소를 당했을 때 법원에서 감경받으려고, 죄를 좀 감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만취를 했다고 하면 저희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형법상에 심신상실 같은 경우에는 사무를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죄를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심신미약이나 상실 상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최근에 술을 마시고 어떤 범행을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많이 인정되지 않는 추세기 때문에 그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현재 이 남성이 만약 기억이 남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범행동기라든지 경위를 본인이 진술했을 때 그 부분이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범행의 동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동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 지금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사 중입니다.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살인죄 같은 경우에 형법 25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이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할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무작위 살인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비난동기살인이라는 유형에 포함이 되고 그 경우에는 기본이 15년에서 20년 그리고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년~16년,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년 이상이나 무기 이상까지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작위 살인이 아니면 보통동기살인이라고 한다면 기본이 10년에서 16년, 감경시에는 7~12년, 가중시에는 12년 이상, 무기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어떠한 유형의 살인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동기에 대해서 일단 경찰은 만약에라도 무작위 살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동기에 따라서 죄의 형태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판단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형기준의 범주에서 처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도 참 참담하기 그지없는데요. 광주 도심에서 고급 외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쳤는데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붙잡혔죠, 지금은. 그런데 도망갔다가 휴대전화도 끄고 현금결제만 이용했단 말이죠. 이건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성수]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던 사건입니다. 24일 오전 3시 11분경에 광주 서구의 화정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외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추돌합니다. 추돌을 했고 이 오토바이에 남성 1명, 여성 1명이 타고 있었는데 여성은 사망을 했고 남성도 굉장히 중상해를 입은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이 차량이 추돌한 후에 서서 구호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500m 정도 더 운행한 다음에 도주를 하는 모습이 다 CCTV에 파악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남성에 대해서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도주를 현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 행방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이 핸드폰도 꺼놓고 그리고 또 휴대전화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면 위치추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현금만 쓰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서도 위치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고의로 이런 도망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는 이 남성이 인천공항까지 갔던 부분도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로 도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이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도 영수증을 통해서 술을 마신 정황을 확인을 했고 이 사람도 지금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달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검거가 됐기 때문에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혈중알코올농도가?
[김성수]
과거 사례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현재의 판례상은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에 처벌 규지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상 148조의 2, 3항에 따라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경우에 처벌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음주운전을 했다는 자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추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외에도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이 가장 중한 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도주를 해서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사망한 상태에서 도주를 한 경우에는 이게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형으로 굉장히 중한 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현재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과 관련이 없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혔다라든지 그러면 음주와 관련해서는 위험운전치사상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저 외제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그 사람뿐 아니라 같이 있던 사람, 그리고 동승자, 도주를 도운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각각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김성수]
이때 당시에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고 발생 후에 이 남성이 도주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남성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같이 도주를 하는 모습이 촬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차량이 사고가 나기 직전에 혼자 운전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과 같이 번갈아가면서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가면서 이렇게 운전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뛰어서 다른 차량에 탑승을 하고 이동을 하는 모습이 촬영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해 준 사람, 그리고 또 같이 도망을 갔던 사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일단 범인도피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마 굉장히 난폭하게 운전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처벌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151조 1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만약에라도 도주치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여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죄명을 확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가 앞서 가던 지인, 벤츠를 몰던 지인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이런 사고를 낸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CCTV 영상을 봤을 때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난폭하게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경적도 울리고 신호를 위반한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 사고의 원인 자체가 이렇게 위험한 운전을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음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이런 사건사고 전해 드리다 보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 가장 법원에서 신경 쓰는 게 도주우려, 증거인멸 시도 아니겠습니까? 전화도 꺼놨고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카드 사용도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갔던 것은 해외도피를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나중에 구속 여부를 따질 때 이게 분명히 작용을 하겠죠?
[김성수]
현재 지금 이 남성에 대해서는 영장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곧 실질심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심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를 가장 중하게 보는데 현재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도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굉장히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해서 아무래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마세라티도 그렇고 지인이 운전한 벤츠도 그렇고 각각 다른 법인 소유 차량인데 경찰은 대포차라고 의심을 하고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가 난 곳이 광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량들이 회사 차량이고 회사들이 다 서울에 소재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이 부분 관련 다른 범죄 상황까지도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남성들이 왜 광주에 있는데 서울 소재의 이 회사 차를 타게 됐는지 그리고 왜 각각 회사가 다른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하고 있고 이게 또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어떻게 이런 고가의 차량을 타게 된 것인지까지도 경위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마세라티 차량 운전자가 사실은 소재지도 허위로 등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벤츠를 탔던 지인이 대포폰을 건넸다고 하는데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대목입니다. 사실 일반인은 대포차나 대포폰을 구할 엄두도 내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김성수]
대포차나 대포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포차량이라든지 대포폰을 만약에 사용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다른 범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 관련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대포차량을 이용해서 인명피해, 사망하는 인명피해까지 났단 말이죠. 처벌 수위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대포차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 관련 가중되는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대포차량이나 대포폰을 사용한 부분은 별도의 처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것이고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만 가지고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단은 난폭운전을 했다는 사실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경위가 가중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대포차량이라는 것만 가지고 가중 사유가 된다든지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몇 년 형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굉장히 중한 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주치사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고 특히나 피해자가 2명이고 중상해란 말이죠, 또 나머지 1명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 중한 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사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신 인물일 것 같은데 검찰이 122억 상당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조치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김성수]
이희진 씨 같은 경우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을 하려면 원래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 매매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이 주식을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1700억 원 상당을 매매를 했고 시세차익을 130억 정도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본 부분이 있었고 또 그리고 원금과 투자 손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재판이 이루어졌었고 2020년 2월 12일에 확정이 됐었는데 당시에 확정된 형이 징역 3년 6개월 그리고 벌금 100억 원, 또 추징금이 122억 6700만 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 추징금이라는 것은 범죄로 얻은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몰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추징을 하게 되는 거고 추징금이 이렇게 되면 검찰에서 이 부분을 추징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크고 보통 이런 경우에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추징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모든 금액을 추징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4월부터 재산조회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좌라든지 해외 가상자산 이런 것을 추적을 하고 또 차명계좌, 차명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추적한 끝에 지금 122억을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의 재산을 확보해서 추징을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앵커]
지금 압류한 시계 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다 합하면 20억 원짜리인데, 하나에 4억 원짜리 시계란 말이죠. 얼마나 호화생활을 누린 건지 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김성수]
아무래도 이희진 씨 출소 이후에도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를 통해서 추징금 이런 부분이 환수가 되는 데 영향이 있었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아무리 불법적으로 얻었다는 의혹이 들더라도 다른 재산으로 추징금이 충당되면 남은 금액은 이렇게 시계 5개처럼 돌려주는 건가요?
[김성수]
이번 같은 경우에 시계 5개가 20억 원 상당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일단 추징을 하려고 했다가 반환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확보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재산들이 현재 추징금이 122억, 남은 게 94억 정도 되는데 94억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반환을 한 것이고 현재 그 부분 관련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징금이 다 꽉 찼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은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900억 원 코인 사기는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좀 남겨놓으면 어떤가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요.
[김성수]
일단은 그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기소 전에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기소가 지금 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도 검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인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만약에 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현재 여기에 대한 수익이 897억 원이라고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추징금으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또 이 금액에 대해서 추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900억 코인 사기에서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면 그에 대한 범죄수익은 환수할 수 있겠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검찰에서 이번에는 굉장히 차명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경우에는 그때는 그럼 차명재산 이런 것을 잘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때 이만큼의 재산이 있을지도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때는 그때의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 관련해서는 처벌 수위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관련해서는 일단 유죄 선고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희진 측에서는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인지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피해 금액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인정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죄명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파악되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사고들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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