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아파트 복도에서 발견된 소형 카메라 [사진=독자제공/연합뉴스] |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 40분께 대전 대덕구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입주민 A씨가 아파트 복도를 향해 비추고 있던 검은색 소형 카메라를 발견했다.
방범용 목적으로 경비실에서 설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나, 경비실에서 설치한 게 아닌 걸 확인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회수해간 카메라에는 2시간 분량의 영상이 녹화돼 있었다.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영상에 녹화된 사람의 성별과 행동 등은 식별이 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처음 발견했을 때는 단지 감시용 카메라인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몰래카메라로 많이 쓰이는 제품이길래 너무 소름 돋았고 불안하다"며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라 비밀번호 입력 없이 아파트로 들어올 수 있어 외부인이 어떠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한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발견된 카메라는 실제로 인터넷에서 2만∼4만원대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다.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발견된 소형 몰래카메라 [사진=독자제공/연합뉴스] |
이는 지난 7월에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던 가정집 화장실 변기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와 동일 제품이다.
이 카메라는 무선 통신이 불가능하며 촬영 기간이 비교적 짧은 중국산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B씨에 따르면 동생 부부와 함께 평소보다 3시간 가량 일찍 귀가한 B씨는 화장실 변기 틈새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카메라는 샤워 부스 방향으로 놓여 있어 샤워 장면을 찍을 수 있는 위치였다.
B씨는 "아침에 매일 남편이 확인하고 청소도 자주 하는데, 그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나갔을 때 (누군가) 들어온 게 확실하다"며 "범인은 카메라를 두고 나간 후 제가 돌아오기 전에 카메라를 수거하려 했지만 제가 평소보다 빨리 들어왔고 동생 부부가 같이 와서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시 경찰이 수사했지만 단서가 부족해 미제사건으로 끝났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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