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총 812건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8월 28일)을 기준으로 나누면 총 신고 건수는 단속 전 445건, 단속 후 367건이다. 일평균으로 따지면 단속 이전 1.85건에서 단속 이후 12.66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사건 접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허위영상물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는 식으로 대응하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1월부터 9월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387명이다.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10대가 324명으로 83.7%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도 66명(17.1%)이나 됐다.
그 외에는 20대 50명(12.9%), 30대 9명(2.3%), 40대 2명(0.5%), 50대 이상 2명(0.5%)이었다.
주요 수사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역시 10대인 남성 판매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채널에서 불법합성물을 유료로 구매해 시청한 24명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 24명(미성년자 1명 포함)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128개를 제작한 후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3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검거 당시 이 남성이 소지한 불법촬영물은 22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9789개에 달했다.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앞으로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허위 영상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