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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대학 마약동아리 단골 손님’ 빅5 안과 전문의…마약투약한 날 환자 7명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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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대학 마약동아리 단골 손님’ 빅5 안과 전문의…마약투약한 날 환자 7명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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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서울·고려·연세대) 등 수도권 명문대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받아 투약한 당일 7명의 수술을 집도하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서울 ‘빅5’(상위 5개 대형 병원) 소속 안과 전문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병원에서는 기소된 의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구속기소됐다. A씨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마약류취급자로 작년 10~11월, 마약을 매수·보관하고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 후 병원에 출근, 총 7명의 환자에 대해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MDMA(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했는데 MDMA는 체내에 최장 24시간, 대마는 최장 7일간 잔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투약효과가 지속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7일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약 9년의 의사 경력을 가진 서울 강남 소재 빅5 병원의 안과 임상강사로 확인됐다. 임상강사는 인턴과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문의 중 병원에서 추가 수련을 받는 의사를 말한다.

A씨는 SKY 마약동아리 주범 염모(31)씨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기 위해 새벽에 약 30km를 운전해 염씨의 주거지 인근을 방문해 염씨의 계좌로 마약 대금을 송금한 대학생들과 달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매수한 마약을 주거지에 보관하며 투약을 이어나갔다. 투약 후에는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A씨의 소속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 소속 의사가 맞고, 현재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A씨의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 자격 취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더불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는 지난 5년간 단 1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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