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불법 리베이트 의혹’ 고려제약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法 “방어권 보장 필요”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제약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27일 기각됐다.

조선일보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류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주거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빠져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의사들에게 돈을 주거나 골프 접대를 한 것이 맞느냐’ ‘리베이트가 업계 관행이라는데 어떻게 보시냐’ ‘법원에서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1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 영업 관리 업무 및 회계 사무 등을 맡으며 의사들에게 고려제약 제품을 쓰는 대가로 각종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리베이트란 기업이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중 일부를 ‘뒷돈’으로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다. 고려제약은 전문 의약품을 만들어 병원에 납품하는 중소 규모의 제약 회사로, 주로 신경과·신경외과·피부과 수술 등에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을 취급한다.

경찰은 올 초부터 고려제약이 수년간 의사들에게 금품 제공 및 골프 접대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뒤 제약 업계 전반에 만연한 뒷돈 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의사들이 제약 회사와 임직원들에게서 최소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다만 학술 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는 경제적 이익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박강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