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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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의 지갑을 훔쳤던 고교 동창생을 우연히 식당에서 만나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선처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던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경미한 경우 선고를 미뤄 일정 기간 범죄를 짓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작년 7월 11일 오후 9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고교동창 B(39)씨의 머리를 손으로 1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자신의 지갑에 손을 대 처벌받았던 B씨를 우연히 보게 되자 “너 아직도 사기 치고 다니냐” “나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머리를 때린 혐의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과거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사과받고자 하는 마음에 손으로 머리를 쳤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과거 가깝게 지냈던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으나 2015년 B씨가 A씨의 지갑을 훔쳐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당초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A씨는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거쳐 법정에 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가 수년 전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하고 이를 배상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이 식당 내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며 폭행한 행위는 충분히 처벌받을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다. 그는 “B씨와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가볍게 툭 친 것에 불과하고,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마찰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심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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