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前부사장, 이장석 돈 안갚아 징역 1년
횡령 혐의 집행유예 중 범행…상고 기각
"내 돈 가져온 것"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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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장석 전 대표로부터 3억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궁 전 부사장과 이 전 대표는 이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 장부를 조작해 약 21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이 전 대표는 징역 3년6개월, 남궁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후 출소한 이 전 대표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남궁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남궁 전 부사장은 3억1000만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기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남궁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그를 법정 구속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항소심 과정에서 돈을 갚겠다며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으나, 선고일까지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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