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수군의원 |
(장수=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장수군의회는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축하 물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5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주도록 하고 있다.
특례 규정으로 이미 100세를 넘긴 어르신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장수군은 예산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100세를 넘겨 장수하는 데 대해 지역사회가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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