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진. 기사와 직접 관계없음.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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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태국인이 14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 3675명이었다. 이는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 7584명)의 16.9%에 달하는 수치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 9000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사증 면제(B-1) 또는 관광 통과(B-2)로 비자 없이 입국해 일단 한국에 들어온 뒤 취업 비자 없이 경제 활동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 7000명·20.5%), 비전문 취업(5만 6000명·13.3%), 일반 연수(2만 6000명·6.2%), 관광 통과(2만 1000명·4.9%), 유학(1만명·2.3%) 등의 순이었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 5000명(전체 76.3%)으로 가장 많았다. 태국에서 최근 들어 한국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일면서 논란이 된 것과 대조적이다. 태국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한국을 거부하자는 뜻으로 ‘Ban Korea’(한국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는데 이는 지난해부터 한국의 엄격한 이민 검사로 태국인들이 입국을 거부당해 항공료, 숙박료 등 수백 달러 또는 수천달러를 손해 보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첫 4개월 동안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11만 9000명이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은 57만 2000명이었던 것보다 확 줄어든 수치다.
이어 중국(1만 5000명·7.8%), 카자흐스탄(1만 1000명·5.7%), 러시아(7000명·3.8%), 말레이시아(2000명·1.0%), 미국(2000명·0.8%), 방글라데시(1000명·0.8%), 파키스탄(1000명·0.6%) 등의 순서였다.
정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선 각각 2001년과 2008년부터 ‘불법 체류자 급증’을 이유로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라이베리아는 반사회 범죄자 발생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사증면제협정이 일시 정지됐다.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42만 4000명)은 전년보다 1만 2000명(3.0%) 늘었으나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더 큰 폭(26만 2000명·11.7%)으로 늘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비율은 1.4%포인트 줄었다.
송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 체류자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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