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특정 다수 식당에 '식사 후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해온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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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불특정 다수의 식당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서 식사 후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두 달여 만에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국에서 A씨로부터 합의금 요구 전화를 받은 음식점은 3000여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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