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약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배상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 정지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전화를 건 음식점에 방문한 적도, 밥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없었다.
행정 처분을 받아 생계를 잇지 못할까 봐 겁이 난 업주들은 A씨의 거짓말을 믿고 수십만~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A씨는 몇몇 업주가 ‘영수증과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하자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다.
범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이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