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法 "故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전액, 광주산악연맹·대원들이 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고 김홍빈 대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성지호 김현미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제기한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이 6800만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원 5명의 경우 6800만원 중 각각 300만원씩 15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김 대장은 2021년 7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는 과정에서 절벽으로 추락해 실종됐다. 광주시산악연맹은 외교부를 통해 파키스탄 정부의 도움으로 군용헬기 등을 띄워 구조 활동을 했다.

이후 정부는 2022년 5월 구조 활동에 들어간 비용 6800만원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광주시산악연맹이 2508만원, 동행한 대원 5명이 공동으로 1075만원을 내 총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국민 구조비용을 두고 항소까지 하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영사조력법 조항에 따르면,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없어 국가가 투입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산악연맹은 해외위난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맺은 '구조 비용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구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원들에 대해서는 "김 대장의 추락·실종 사건 후 생명·신체에 피해를 볼 수 있는 해외위난상황에 처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이송 비용이 과도할 경우 정부가 이동 수단 투입에 들어간 비용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영사조력법 규정에 따라 대원들이 구조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