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차례 넘게 댓글 남긴 40대 여성…벌금 100만 원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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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피해자의 거부에도 온라인 블로그에 지속적인 댓글을 달아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피해자의 거부에도 지난해 10월부터 피해자의 블로그에 178차례에 걸쳐 댓글을 남기고 종교 관련 사진파일을 올리며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번호 교환 요청이나 같이 살고 싶다는 댓글을 달았다. A 씨 측은 해당 댓글들이 안부인사 등에 불과할 뿐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횟수, 내용,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볼 때 안부 인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2차례나 댓글 작성을 그만둬 달라는 글을 남겼음에도 행위를 지속한 것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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