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개월 실형·법정구속…"확정적 고의에 가까운 기망"
경찰 지인 사칭 사기(PG)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1일 원주시의 모처에서 피해자 B씨를 속여 400만원을 받는 등 2019년 10월까지 1년 5개월간 12차례에 걸쳐 7천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제3자인 C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된 A씨는 '내가 경찰서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경찰을 통해 빌려준 1천만원과 이자를 대신 받아줄 테니 사건 처리 수수료 명목의 돈을 달라'고 속여 편취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지인 사업자금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C씨에게서 돈을 받아 B씨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속인 내용이 확정적 고의에 가깝고 피해 금액이 7천100만원으로 비교적 크다"며 "6년이 지났음에도 600만원을 갚거나 형사공탁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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