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청약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납입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올바른 청약통장 사용법에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주 서울 강남의 '청담 르엘' 1순위 청약엔 5만 7천개 가까운 청약통장이 몰리며 3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강남권에 공급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최고 경쟁률입니다.
청약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11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상향되는 청약통장 납입금을 두고 부동산 관련 온라인 공간에선 적절한 저축금액을 놓고 고민하는 글들이 눈에 띕니다.
전문가 대답은 '꼭 25만원을 채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최소 예치금만 충족하면 되고, 공공주택 가운데서도 일부 유형만 저축총액이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박지민 /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청약 예치금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경우는 공공분양의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즉 아주 소수에 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청약통장 납입금 증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적격을 피하기 위해선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모집공고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청약 신청 접수일 열흘 전에 이뤄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청약통장에 예치기준 금액 이상이 납입돼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선 서류 검토 결과, 부적격 취소나 당첨 포기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자격조건이 없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당첨 후 포기하면 최대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을 비롯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 장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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