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합성물 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 관문을 통과됐죠.
미성년 범죄와 관련해선 신분을 숨기고 증거를 모을 수도 있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만 이런 불법합성물을 '골든타임' 안에 삭제하는 응급조치는 빠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방지에 한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법합성물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고, 미성년자 대상인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증거 등을 수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등 폐쇄된 가상 공간에서 주로 유포되다 보니 기존 수사 방식으로는 한계라는 지적이 반영된 겁니다.
올해 초부터 법안 통과 전날까지 경찰이 검거한 관련 피의자만 벌써 387명에 달하는데, 수사 장애물이 허물어지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나옵니다.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불법합성물은 대거 유포되기 전 골든타임에 빠르게 삭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응급조치'는 개정안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간 일각에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 아니라 경찰도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영상 삭제를 요청할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미경 /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가장 좋은 건 피해 인지가 바로 된 상태에서 (불법 영상 삭제 요청이) 가능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사건에 대한 대응이 되게 중요하니까."
더 나아가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탐지 등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딥페이크 #응급조치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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