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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수수료부터 갑질 논란까지…유통·배달업 경영진, 내달 국감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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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그래픽=박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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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유통업체의 경영진들이 다음 달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에 줄 소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2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개 사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등의 불공정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7일 이들 업체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배달앱은 최근 배달 메뉴 가격이 더 비싼 '이중가격제' 확산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외국인인 피터 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강한승 쿠팡 대표와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산자위는 공영홈쇼핑 부실 경영책임을 묻고자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쿠팡의 경우 배달앱 쿠팡이츠 수수료 문제 외 이른바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과 물류센터 노동자 및 배송기사의 잇단 사망으로 국감장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쿠팡 노동자의 잇단 사망과 관련해서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에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이미 홍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에서 심야 로켓배송을 하던 40대 기사가 숨진 것을 비롯해 최근 경기도 시흥, 제주 등에서도 노동자의 사망이 잇따르자 과로사라고 주장하며 국회 청문회를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지난 24일 현장 조사를 벌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국회 정무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려 나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더본코리아 산하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는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예상 매출과 수익률이 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최근 참여연대도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가맹 희망자와 상담할 때 일부 가맹점에서 매출이 급감했거나 문을 닫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CJ올리브영과 무신사 대표 등도 국회의 호출을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리브영은 무신사의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려는 자사 납품업체에 불참을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무신사는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게 했다는 의혹 등으로 각각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비난을 받은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의 재소환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는 작년 국감에서 한국 브랜드 가품(짝퉁) 판매 문제로 지적받은 뒤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판매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계속 검출돼 다시 한국 대표가 불려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분할매각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국감장에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소환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MBK는 2015년 9월 7조2천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했으며 현재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10개의 분할 매각을 추진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고려아연 인수합병 문제와 관련해 국토위 및 산자위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다만, 티몬·위메프 경영자들은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소환 후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제영 기자 zero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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