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주점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소주 50㎖와 맥주 1천800㎖를 마셨다고 판단했으며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치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며 이야기를 나눴고 통행 위험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음주운전 #CCTV #위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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