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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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1개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1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A씨가 2017년 3월∼2018년 12월 일회용 바늘이 부착된 의료기기를 환자 11명에게 바늘 교체 없이 재사용한 것이 발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철저히 소독해 단 한차례 재활용했을 뿐이고, 환자들에게 건강상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바늘을 재사용한 것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회용 바늘을 재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독 조치만으로 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사용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가능성과 위반 행위 횟수, 기간, 대상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자격정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자의 건강 보호, 의료질서의 확립,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의 확보 등의 공익이 A씨의 불이익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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