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돌려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69조2천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는 51조7천억원으로, 보험료의 74.7%에 그쳤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9조9천317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이보다 2.8배가 많은 27조6천548억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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