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 악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7. photocd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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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제3자 고발'을 못하도록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사주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를 당사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자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야권을 중심으로 다수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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