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집행정지 신청 법적 대응”
서울시는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별도 영업정지 처분 2개월(품질 시험 불성실 1개월, 안전 점검 불성실 1개월)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작년 1개월 영업정지를 우선 처분했고, 남은 1개월을 이번에 집행한 것이다.
다만 GS건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국토부 8개월, 서울시 1개월의 영업정지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토목 건축 사업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에 참가하는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이 금지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선 행정 처분 때처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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