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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조담소] 이혼한지 6개월만에 재혼하고 아이까지? "이미 바람 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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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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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9월 30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서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바둑을 둘 때 한발 떨어진 거리에서 구경하던 훈수꾼이 묘수를 짚어낼 때가 종종 있죠. 구경꾼의 눈에 기막힌 수가 보이는 건 승패에 대한 부담없이 한 발 떨어져서 바둑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일도, 한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서정민 변호사(이하 서정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의 문을 두드린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 사연자 :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10년간 가정주부로 지내왔습니다. 사실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결혼 생활을 하고 아버지의 병시중을 드느라 글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신혼 때부터 자주 싸웠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지만, 최근에는 서로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 남편과 대화 끝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심적으로 예민해져서 이혼 결정을 더 빨리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혀 바라는 것이 없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협의 이혼을 한 후 6개월 만에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남편이 결혼했다는 소식과 갓 태어난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전남편은 저와 협의 이혼을 하기 전에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남편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또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에는 할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각각 한 분씩 있으며 저에게도 두 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재산을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모르고 협의이혼을 했고 이혼 후 전남편과 상간녀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 남편에 대해 위자료 소송이 가능할까요?

◆ 서정민 :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간녀에 대하여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 조인섭 :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경우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무조건 기여도 50%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서정민 : 우선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기여도와 관련하여 결혼 후 10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기여도가 50%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제도의 취지는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돌려받는다는 것이고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사노동에 의한 협력에 대하여 기여도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그 정도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례는 당사자들이 나이, 직업, 소득, 재산형성의 경위,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의 정도, 혼인 지속기간,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서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최근에 친할머니께서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사연자분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서정민 : 민법은 상속개시 당시 살아 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대습상속제도라고 부릅니다.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친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연자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에게 삼촌과 고모가 각 한 분씩 있고, 사연자분의 동생이 두 명 더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 서정민 : 대습상속이 될 경우에 대습상속인들은 피대습자에게 예정되어 있는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즉, 사연자분과 사연자분의 동생 2명은 피대습자인 아버지의 상속분을 하게 됩니다. 사연자분의 아버지에게는 남자 형제 1명과 여자 형제 1명이 존재하고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 원칙이므로 사연자분의 아버지의 상속분은 1/3이 됩니다. 사연자분과 동생 2명은 다시 아버지의 상속분인 1/3을 다시 균분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사연자분의 상속분은 최종적으로 1/9이 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정행위를 모르고 협의 이혼한 경우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어도 기여도가 무조건 50%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의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사연자분은 대습상속을 통해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대습상속을 통해 친할머니의 재산에서 1/9의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서정민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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