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민주 "위증교사, 검찰의 이재명 스토킹…위증 말아달라 부탁한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현희 "검찰 제시한 악마의 편집본…녹취록 짜깁기"

이언주 "녹취 전체 들어보라…위증 부탁한 게 아냐"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문창석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날 오후 결심공판을 앞둔 이재명 당대표의 결백을 주장하며 대거 지원에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교사 사건의 실상은 22년에 걸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스토킹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KBS PD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본인이 검사라고 사칭했던 사건에서 출발했다"며 "검찰이 당시 PD와 함께 있었던 이재명 변호사도 검사 사칭 공범이라고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성남시장의 눈엣가시였던 이재명 변호사에게 죄를 몰아가기 위한 누명을 쓴 억울한 사건"이라며 "그 PD는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잘 나가고 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제시한 전화 녹취 증거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보이는 악마의 편집본이다. 이 대표가 명시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고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이 대표는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는 발언으로 허위진술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과 국민의힘, 언론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한 것처럼 녹취록을 편집하고 짜깁기했다. 이런 악마의 편집은 일종의 증거 조작이고 공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다"며 "20년에 걸친 이 대표의 묻지마 스토킹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당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때 판사께서 검찰에서 편집한 녹취록을 본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공소장에 적시된 악마의 편집본에는 중요한 말들이 삭제돼 있다"며 "꼭 녹취 전체를 들어보라. (녹취록에서 이 대표는)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 위증을 부탁한 게 아니라 위증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 상대방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 성남시장을 대리해 이재명 변호사를 고소까지 한 사람"이라며 "자신과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간다면 혹시라도 위증할까봐 걱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의 근거가 되는 발언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다. 정치검사들의 진짜 전공은 법학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라며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이번에도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면 검찰과 해당 검사는 대대손손 기록돼서 감이 아닌 양심만 찔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의 결심공판을 연다.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내 나올 전망이다.

them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