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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법무부 "채상병·김 여사 특검법, 위헌성 가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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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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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순직해병 특검법안'과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가운데 법무부는 특검 임명 절차에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데다가 기존에 지적됐던 위헌성이 보완되지 않고 더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기존 특검법안들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여러 차례 국회의 재논의를 요구했음에도 국회는 협의 내지 숙의 절차를 거쳐 위헌성을 수정·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위헌성이 더욱 더 가중된 형태의 특검법안들을 다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임명 절차에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은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특별검사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들어맞는 정치편향적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추천 전례가 있기는 하나 당시에도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게 될 사법부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기존 법안에는 없었던 '특별검사보'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도 신설해 대통령의 특별검사보에 대한 임명권까지 박탈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전에 지적됐던 위헌성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21대 국회에 재의요구 당시 △야당 단독 추천에 의한 삼권분립 원칙 위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무부는 순직해병 특검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기존 법안들보다 위헌성이 더욱 더 가중됐다"며 "주요 수사대상을 고발한 정당에 특검을 고를 수 있는 추천권을 부여해 '선수가 심판을 선택하는' 불합리가 여전하고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를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 임명을 간주하여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문제점도 동일하다"며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계속 중인 사안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에 위반되는 문제도 시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에게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맞지 않는 심각한 위헌성도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표적수사·별건수사·과잉수사의 우려와 정치편향적 특검에 의한 실시간 언론브리핑 등을 통하여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도 더욱 커졌다"며 "수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라 할 것인데, 이번 특검법안들의 경우 정해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특검의 수사'라는 과정을 만들어 내는 도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특검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인권보장과 헌법수호 책무 및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의요구를 의결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수사인력과 수사기간도 문제라고 짚었다. 이번 특검 법안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인력(155명)과 최장기간(150일)을 설정하고 있어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와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특검은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역대 특검법에서는 그 수사인력과 기간을 제한해 왔다"며 "이번 특검법안은 수사기간이 역대 최장인 150일, 수사인력이 역대 최대인 155명인 바,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기간이 최장 100일, 수사인력이 최대 105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번 특검법안의 시행에는 수백억 원의 혈세 투입도 예상된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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