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대구 경찰서 간부, 음주단속 적발…면허 취소 수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음주단속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 군위경찰서 소속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경북 칠곡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음주단속에서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적발 당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이튿날인 27일 총경급 이상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대책 회의를 열었다.

대구 민경석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