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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北 공작원 지령 전파”...충북동지회 연락책 징역 14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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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2017년 5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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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지회 조직원 4명 1심 재판 마무리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충북 지역에서 간첩 활동을 한 박모(53)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씨에게 징역 14년에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국가보안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죄 경합 시 법정 최고형이 15년인 점을 고려하면, 박씨에게 선고된 징역 14년은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나온 대북보고문에 따르면 북한이 박씨에게 부여한 임무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연락 담당이었다. 이 단체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으로 2017년 결성된 이적단체다. 박씨 외에 위원장 손모(50)씨와 부위원장 윤모(53)씨, 고문 박모(60)씨가 함께 활동했다. 이들 3명은 지난 2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2020년 사이 ‘예비 조직원 인입을 위한 세부지침’, ‘지역 내 진보정당 침투’ ‘통일전선사업 본질과 원칙’ 등 북한 공작원이 보내는 파일을 전달받았다. 2018년 3월께 암호화·복호화 프로그램(스테가노그래피)과 ‘해외 접선 장소를 대북 보고하라’는 지시가 담긴 파일을 수신했다. 박씨는 이 지시를 받아 부위원장 윤씨와 북한공작원 접선 장소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정한 뒤 이를 북한에 보고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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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충북 청주지법 앞에서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충북동지회’ 회원 3명이 1심 선고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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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문, 대북보고문 전달 역할



2019년 12월께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과 진보정당 등 주요 인사 포섭 활동을 요구하는 지시 사항도 암호화 파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북한과 주고받은 문건과 충북동지회 활동은 대체로 일치했다. 충북동지회는 결성 후 4년 동안 청주공항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시위와 ‘통일 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진보정당 등 주요 인사 포섭과 동향 파악 등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수시로 모여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을 학습하고, 2019년 11월께 중국 심양으로 건너가 공작금 미화 2만 달러를 수수했다. 태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받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한 점, 법관 기피신청을 내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박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면서, 충북동지회 조직원 4명에 대한 1심 재판은 마무리됐다. 2021년 9월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검찰은 박씨를 포함해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 도중에 박씨가 법관 기피신청을 내 재판이 분리된 상태로 진행됐다. 지난 2월 대법원이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박씨 재판이 재개됐고, 이 때문에 다른 조직원 3명보다 선고가 늦었다. 손씨 등 3명도 법관 기피 신청과 변호인을 수시로 교체하며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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